유흥주점 등 24일 0시부터 9월 5일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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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24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음식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410곳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클럽, 유흥‧단란주점, 뷔페, 예식장 뷔페, 콜라텍, 헌팅포차 업종이 해당된다.   

    시는 “코로나19 전파상황에 따라 명령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범덕 시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0시 현재 청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7명이며 이중 자가격리 451명, 격리해제 5157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