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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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지역에서 기존 보다 더 확대·적용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돼 지역인재 채용의 폭이 더 넓혀질 것으로 기대된다.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5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확대·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이같은 법안 발의는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어, 지역인재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한해 신규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고른 채용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지역 기업체까지 확대·적용하도록 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지역인재를 일정 부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