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신청 마감 8월 지급… 천안·아산 3분기부터 참여지원대상 월 평균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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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21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장(10인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도내 영세 업체 인건비 경감과 고용 위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남도는 28일 “사업 시행 6개월(2분기) 만에 총 4837개 사업장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고, 1만4514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를 받은 결과, 886개 사업장이 신규로 신청, 1분기 대비 22.4% 증가했다.근로자는 3148명으로, 1분기 대비 27.7% 증가했다.사업 시작 첫 해인 올해 1분기 신청 사업장은 3951곳, 신청 근로자 수는 1만1366명으로 나타났다.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논산시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청양군이 72%로 가장 높았다.천안과 아산 지역 사업주는 3분기부터 사업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2분기에 대해서는 소급지원하지 않는다.도는 3대 보험공단과의 심사와 자체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천안·아산시가 3분기부터 참여를 결정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도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근로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이며, 산재보험은 전액이며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지원액은 11만4000원이다.한편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