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연리 1.0% 융자 지원… 연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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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음식 육성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세요.”

    충남도는 18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5000만원 이내의 식품위생사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식품위생사업소는 보령·금산·서천 등 도내 3개 시·군 4개 업체이며 지원 규모는 총 1억7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액 5억 6000만 원의 31.25% 수준이다.

    위생시설 개선자금지원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을 통해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며, △위생시설 △향토특색음식 육성에 필요한 시설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 시설 △화장실 등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3000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며, 화장실 개선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0%,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영업신고 1년 미만 업소이거나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