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연리 1.0% 융자 지원… 연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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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음식 육성 등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세요.”충남도는 18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5000만원 이내의 식품위생사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현재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식품위생사업소는 보령·금산·서천 등 도내 3개 시·군 4개 업체이며 지원 규모는 총 1억7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액 5억 6000만 원의 31.25% 수준이다.위생시설 개선자금지원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을 통해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사업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며, △위생시설 △향토특색음식 육성에 필요한 시설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 시설 △화장실 등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융자를 지원한다.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3000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며, 화장실 개선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융자 조건은 연리 1.0%,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다만 연간 영업신고 1년 미만 업소이거나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