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공공연대노조 “재 감사해 부당이익 환수해야”
  • ▲ 민주노총 충북지부 회원들이 21일 충북도청에 영동군 체육회에 대한 재감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근주
    ▲ 민주노총 충북지부 회원들이 21일 충북도청에 영동군 체육회에 대한 재감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박근주

    충북 영동군체육회에 대한 영동군의 감사가 부실한 만큼 충북도의 재감사와 부당이익금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민노총·지부장 이양원)는 충북도청에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행해진 영동군의 영동군체육회에 대한 재감사와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영동군 체육회 소속 생화체육지도자들이 내부에서 벌어진 언어폭력, 갑질, 성희롱 등 각종 비리를 견디지 못해 노동조합에 가입해 관련 내용을 제보하는 등 소속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재감사와 함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감사에서 감사 대상자 4명이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연장근무 수당으로 1000만 원을 특정 계좌로 이체해 관리하고, 2000만여 원은 물품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특히, “영동군청의 감사결과 후속 조치로 영동군체육회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징계 대상인 자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충북도 차원의 전면 재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재감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중과실이 있는 대상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