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79건…5월 1일부터 징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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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간 7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자 충남교육청이 특단의 조치를 빼 들었다.

    충남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올 경우 오는 51일부터는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 할지라도 초범일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통상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5월부터는 아예 경징계 요구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이뤄지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한다.

    오는 6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이번 조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음주운전 사고 피해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만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은 2016년 25건, 2017년 23건, 2018년 3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