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도의원, 371회 임시회 대집행부 5분 자유발언서
  • ▲ 김영주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 김영주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이 충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영주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6)은 15일 충북도의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무부지사 및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방지 및 산하기관장의 전문성·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가 이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나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충북과 세종만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산하 기관장 중 반드시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자치단체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인재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행정 역시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도입이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통제수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에게 “대의기관인 의회가 도 산하기관장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 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의회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