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전파법 등 일부 법률안 개정 추진
  • ▲ 변재일 국회의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변재일 국회의원.ⓒ뉴데일리 충청본부 D/B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청주청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변 의원은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종사자와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발급되는 7종의 면허에 대한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행 ‘전파법’은 무선종사자(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급되는 7종의 면허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있으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자격증 대여 시 국가기술·민간자격증에 비해 형량이 낮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자격증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등이다.

    변 의원은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 관련 면허증 7종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며, 특히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자격제도에 대한 벌칙을 정비해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 등 부패를 근절하고 국가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