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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응급의료기관을 새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충북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 말까지 응급의료기관 16곳을 새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충북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청주 성모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제천 서울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0개소(청주의료원, 하나병원, 베스티안병원, 충주의료원, 명지병원, 옥천 성모병원, 영동병원, 진천 성모병원, 괴산 성모병원, 금왕 태성병원)이다.
이는 지난 해 15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된 것이다.
새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화상전문 병원인 베스티안 병원으로, 올해 1월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특히, 청주지역의 한국병원과 효성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됐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년마다 법정 지정기준의 준수 및 응급의료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 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보은·증평·단양군으로 보은은 보은한양병원, 단양군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충북도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은 “응급의료기관에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취약지 응급의료 대책을 위해 응급실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으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