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46명 불구속, 48명 수사 종결
  • ▲ 충북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충북지방경찰청
    ▲ 충북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충북지방경찰청

    지난 6월 13일 치러졌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 시효가 13일 만료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그공안 모두 95명이 수사를 받았다.

    13일 충북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76건 95명을 수사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46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48명은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선거 사범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이 30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위 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29명(30.5%), 공무원 선거 개입 6명(6.3%%), 선거벽보 훼손 9명(9.95%), 기타 21명(22.1%) 등의 순이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는 전반적인 단속건수는 85건에서 76건으로 10.6% 감소하고, 단속인원도 130명에서 95명으로 26.9%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가 11명 증가(61.1%↑)했고, 그 외 금품·향응 제공 10명(25%↓), 공무원의 선거 개입 11명(64.7%↓)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선거사범 유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