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포획권자, ‘멧돼지 4마리’까지 포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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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겨울철 순환 수렵장 운영에 들어간다.

    19일 충북도는 유해 야생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 군에서 100일간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는 충북도내 지자체는 진천·괴산·음성군이다.

    이들 3개 군의 수렵장 설정면적은 충북 전체면적 7407.67㎢ 중 1413㎢로 전체면적의 19.1%에 해당한다.

    순환 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16종이다.

    수렵장 사용료인 포획 승인권은 수렵 기간 동안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 등 16종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 포획승인권이 50만원,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청설모, 조류 등 15종을 포획할 수 있는 청색 포획승인권이 20만원이다.

    포획 가능한 수량은 적색 포획승인권자는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30마리다.

    청색 포획승인권자는 고라니 3마리, 기타 조수류 40마리이다.

    충북도는 2018년 순환 수렵장 운영에 앞서 수렵면허시험 절차를 거쳐 올해 89명에 대해 수렵면허를 발급했다.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수렵장 운영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인 안전 교육과 민가지역 통과 시 행동요령, 보험가입 등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이와 함께 안전표지판 설치 및 수렵장 안전관리요원 등 전담인력 289명을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해 안전 수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는 수렵장 운영 수익금으로 5억2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충북도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수렵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은 물론,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 출입을 하는 도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지정된 등산 이용 및 눈에 잘 띄는 주황색 등 밝은 색 계통 복장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