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NH농협·KB국민은행과 금고업무 약정 체결KB국민銀 협력사업비 130억→36억으로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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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복수금고 도입으로 4년 간 206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게 됐다.

    청주시는 29일 내년부터 시 자금을 담당할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는 KB국민은행으로 결정하고 약정을 체결했다.

    향후 4년간 청주시에 제공할 협력사업비는 86억 원(1금고 50억 원, 2금고 36억 원)이다.

    이는 4년 전 금고 약정 당시 36억 원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시는 단수금고 때보다 170억 원의 재정을 더 확보하게 됐다.

    제2금고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은 당초 1금고를 목표로 제출했던 협력사업비 130억 원에 대해 조정 요청을 해옴에 따라 시는 평가순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협력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깎아줬다.

    또 KB국민은행은 차량 등록을 통해 1년차 12억 원, 2년차 24억 원, 3년차 36억 원, 4년차 48억 원 합계 120억 원의 지방세수 증대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KB국민은행은 4년간 총 156억 원의 재정수입에 기여하게 됐다.

    유병기 세정과장은 “복수금고 도입으로 4년간 206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금고 은행으로써 청주시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다양한 공과금 수납채널 및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으로 내년부터 1금고인 NH농협은 시 예산 3조490억 원 중 일반·특별회계 2조 8497억 원(94.9%), 2금고인 KB국민은행은 기금 1543억 원(5.1%)을 각각 맡아 운용하게 된다.

    한편 청주시 복수금고 공개경쟁 제안 심사에서 3순위로 밀렸던 신한은행이 시가 당초 제시했던 협력사업비를 깎아줘가면서 KB국민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