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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와 충북도는 ‘중고차 불법매매’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총 25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세종시는 단 1건(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불과했으며 충북도 12건, 대전시 15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강원도 23건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1460건(56%)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정보 등 미기재 205건(8%), 보증보험 미가입 150건(6%),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125건(5%), 성능점검기록부 기록 관리 미흡 117건(5%), 성능점검 부적정 116건(4%) 순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주행거리 조작도 8건이 적발됐고, 이중 6건은 대구에서 발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35건, 2015년 554건, 2016년 707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590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올해 7월까지 381건이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는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에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중고차 매매업자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중고차 불법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