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윤율 초과 적용…감사서 164만 원 과다 지급 적발임목폐기물 무단 처리·미신고…관리·감독 부실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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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호수·중앙공원 수목 관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과다 지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호수·중앙공원 관목 전정 및 고사지 제거 용역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공단의 예산·계약 관리와 현장 감독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 이윤율 기준 초과…160만 원 과다 지급

    감사 결과 공단은 2024년 추진한 일부 용역 계약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이윤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용역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지만, 공단은 특정 계약에서 15%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약 164만 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금액을 즉시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공단 측은 “용역과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해 공사 기준 이윤율을 적용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 임목폐기물 처리도 ‘법 위반’

    또한 공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 처리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전 과정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별도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체결하지 않고, 조경업체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물량은 시스템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두고 “폐기물 처리 의무, 계약 관리, 현장 감독 책임을 모두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험 부족” 해명…감사시스템 보완 필요

    공단은 담당자의 업무 경험 부족으로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위는 사전 일상감사를 거쳤음에도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내부 검토 시스템과 담당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의·시정·과태료 처분 요구

    감사위는 공단에 ▲관련 법령 준수 및 재발 방지(주의) ▲과다 지급액 회수(시정) ▲업무 담당자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세종시는 사업장폐기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단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통보받았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계약 및 환경관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