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윤율 초과 적용…164만 원 초과 지급 임목폐기물 처리 기준 미준수…교육강화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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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관리공단이 호수·중앙공원 수목 관리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됐다.감사위원회는 최근 ‘호수·중앙공원 관목 전정 및 고사지 제거 용역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공단의 예산·계약 관리와 현장 감독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윤율 기준 초과…160만 원 과다 지급감사 결과 공단은 2024년 추진한 일부 용역 계약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이윤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용역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지만, 공단은 특정 계약에서 15%를 적용했다.이로 인해 약 164만 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금액을 즉시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공단 측은 “용역과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해 공사 기준 이윤율을 적용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임목폐기물 처리도 ‘법 위반’또한 공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 처리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전 과정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하지만 공단은 조경업체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해 지적을 받았다.◇ “경험 부족” 해명…교육 강화 등 필요공단은 담당자의 업무 경험 부족으로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사위는 공단에 ▲관련 법령 준수 및 재발 방지(주의) ▲과다 지급액 회수(시정) ▲업무 담당자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계약 및 환경관리 기준준수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