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공정 시비에 선거·청탁금지법 이중 저촉 가능성
  •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이강일 의원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이강일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료 선거운동 앱(애플리케이션)을 예비후보들에게 무상으로 공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충북 지역 정가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경선 과정에서 자동전화 발신 등 선거운동 기능을 갖춘 앱 계정을 예비후보 20여 명에게 무상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앱은 연락처 관리, 전화·문자 발신, 통화 녹취는 물론 수신자 성향 분석과 데이터 축적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정상 이용 시 월 150만 원 안팎의 요금이 발생한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앱은 내가 통신사와 함께 개발해 수년간 선거법을 준용하며 사용해 온 것"이라며 "무료로 쓰는 앱인 만큼 다른 후보들에게도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해명과 달리 이 의원은 최초 가입 시 사용료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별도 청구가 없자 무료로 인식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회 사무처는 예비후보에게 돈을 받고 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선의에서 나온 행위인데 결과적으로 예비후보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목적이 달라진다"며 "피해를 주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계정을 이용한 후보들에게 이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후속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당내 경선에서 패한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지난 7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과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청주 일대 민주당 경선 결과의 유·무효 여부까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수사와 선관위 판단이 선거일 전에 나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결론이 늦어질 경우 '의혹' 자체가 선거 내내 이 의원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남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