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정부 관리 기준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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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구에서 배출되는 치명적 발암물질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어 그라인더, 에어 라쳇 렌치, 임팩트 렌치 등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기압 모터 제품 내부의 ‘베이크라이트’ 날개 부품이 사용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가루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정은 이렇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로부터 공구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의 관리 기준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조선소와 공장 등 대규모 작업장에서 수백 대 이상의 기계가 동시에 구동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인근 주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크라이트는 빗, 주전자 손잡이, 전자기기 회로판 등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며 “에어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환경의 근로자가 죽음의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