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미신고 학원, 교습비 거짓게시, 교습비 초과징수 등
  • ▲ 세종시교육청사.ⓒ세종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사.ⓒ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학원 등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는 계속 이어지는 생활권별 개발과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비례해 학원 등 사교육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실효적인 지도점검과 사교육의 적정운영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이 △학원 미등록,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비 등의 거짓 게시·표시·고지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을 발견해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10만∼20만원 이내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학원 등과 관련해 불법 운영 사실을 인지한 신고자가 사진 및 동영상 등 위반사실 증거자료를 수집해  세종시교육청(학원·평생교육담당)에 신고포상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한택 행정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사교육을 근절해 학원 등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