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만 65세 이상 자격…11월 19~22일 접수
  • ▲ ‘세종신흥사랑주택’ 조감도.ⓒ세종시
    ▲ ‘세종신흥사랑주택’ 조감도.ⓒ세종시

    세종시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해 건설하고 있는 신흥사랑주택 80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흥사랑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조치원읍 신흥리에 건설하고 있는 공공실버주택으로, 총 162억여 원(국비 99억5000만 원, 시비 62억7000만 원)을 투입해 건립되는 영구임대주택이다.

    내년 7월 준공해 두 달 후인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인 신흥사랑주택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26㎡ 50세대, 33㎡ 30세대 등 총 80세대로 조성된다.

    특히 1층에는 인근 주민과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커뮤니티공간으로, 건강관리실과 피트니스실, 식당, 강당, 멀티룸, 노인정 등이 조성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9월 27일)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 시민으로, 무주택자 중 자격요건에 따라 1·2·3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일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선정에서 탈락한 후순위자는 입주 예정자로 관리된다.

    또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주택인 만큼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입주자격 1·2순위는 보증금 237만~298만 원에 월 임대료 4만7000~5만9000원을 내면 주거전용면적 26~33㎡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3순위는 보증금은 1298만~1625만 원에 월 임대료는 9만3000~11만 6000원이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는 별도다.

    입주자 접수는 오는 11월 19~22일까지로, 조치원읍사무소 후동 1층에 있는 임시현장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3월 18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쉐어하우스, 사랑의 집짓기, 행복주택 건립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공고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