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범위 확대…비과세 한도금액 기준 상향
  •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이 18일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통해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로 2016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의 저율분리과세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가입자격 제한, 불충분한 세제지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올해 말 끝나는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오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해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