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이행강제금 53억 부과·징수…대학측 불법 시설물 원상복구 진행
  • ▲ 2015년 11월 26일 청주지검 허상구 차장검사가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2015년 11월 26일 청주지검 허상구 차장검사가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충청본부 D/B

    무허가 건축비리로 대학관계자와 공무원 등 24명이 사법 처리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던 중원대학교 기숙사 등 5개동 3만2000m²의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된다.

    충북 괴산군이 지난 4월 10일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이 제출한 ‘중원대학교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에 대해 인가하고 그 내용을 24일 고시했다.

    괴산군은 사전 인허가 없이 무단 증축한 중원대 기숙사(2만6000m²) 건물 등에 대한 행정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고발 후 이행강제금(53억 원)을 부과·징수했다.

    이어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교 정상화를 위해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환경보전방안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완료, 군정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쳤다.

    그 동안 괴산군은 군정발전자문회의, 군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중원대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또한 김두년 중원대 총장 직무대행과 총학생회장 등이 지난해 12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조속한 기숙사 문제 해결을 호소한 했으며 12월 19일에는 괴산군의회·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괴산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합동으로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의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및 질의회신 사례 등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선행되고 현행법령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추인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중원대 측에서도 정상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53억 원 납부한데 이어 일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진행했다”면서 “중원대가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학생들의 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성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재차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기숙사 정상화 시기는 중원대 측의 건축물 사용승인 등의 신청 시기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지검은 2015년 11월 26일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축주인 이 학교 재단 이사장 A(74)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24명을 사법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