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특성화고 배제, 인문계 남학생만 의도적 선발…입찰방해·뇌물수수도
  • ▲ 한국교통대 전경.ⓒ교통대
    ▲ 한국교통대 전경.ⓒ교통대

    국립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에서 학과장이 주도하고 입학사정관까지 가담한 지난 3년간 저질러진 입시비리 전모가 드러났다.

    이 학교 입시 비리는 함께 평가했던 동료 교수의 양심 선언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 3일 개인의 그릇된 편견으로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방모 전 학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비리에 가담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군 대령출신인 방모 전 학과장은 학생들이 쓰는 모의비행장치와 항공기 구입과정에도 개입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으며 이렇게 구입한 항공기는 2016년 11월 훈련 중 추락해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불공정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특정학생들을 불합격시키고, 입찰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방모 전 학과장(56)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2015∼2017년 항공운항학과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을 탈락시키라는 내부지침을 마련한 후 해당 지원자 61명의 서류와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시켰다.

    검찰은 방씨가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을 배제시킨 것은 학습이 우려된다는 그의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불공정한 내부지침 때문에 3년간 여성지원자 41명이 전원 탈락한 것은 물론 특성화고 지원자 21명 역시 항공고를 졸업한 단 1명 만 합격시켰다.

    특히 방씨는 2013∼2015년 항공운항학과 모의비행장치와 항공기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납품 사양을 정해 공고하고 경쟁업체의 투찰 예상금액을 유출해 알려준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방씨의 지시를 받고 불공정한 입학전형에 가담한 같은 과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방 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공여를 약속한 업체 관계자 2명을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방씨는 지난해 교통대 입시 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홀어머니 아들이 범죄율이 높다’는 등 가정환경과 용모를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낸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4일 교수직에서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