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가려달라” 신고한 이종욱 충북도의원 등 4명도 과태료 처분
  •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충북도교육청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충북도교육청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의 사적 이용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25일 김 교육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구두 통보하고 통보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도의회 자유한국당 이종욱 의원(비례) 등 4명도 권익위로부터 수련원 사용절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 의원이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를 지난해 12월 18일 접수한 뒤 지난 1월 9일부터 조사관을 배정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또 도교육청 감사관실도 김 교육감이 휴가 중에 업무용 객실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28일 김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 했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있을 6·13 지방선거 충북도교육감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한편 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수련원 숙박시설을 무료로 사용한 것 등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제주수련원 내 김 교육감과 측근만을 위한 비밀객실이 있다”며 “김 교육감이 휴가 등의 목적으로 일반객실보다 두 배 가까이 넓은 이 객실을 무상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수련원의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또 취임 이후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17일 정도 업무용 객실을 휴가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무용 객실은 휴가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운영지침에는 ‘교육청 주관 행사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숙소,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지원’ 등의 업무용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김 교육감이 문제의 객실은 업무용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이 의원은 “괴산 쌍곡휴양소에도 제주수련원과 같은 비밀객실이 있으며, 김 교육감과 그의 가족이 이 객실을 개인 별장처럼 이용했다”고 추가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부 도의원이 부적절하게 수련원 시설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도의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숙박기록이 유출되면서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음모론’ 등 정치적 공방으로도 이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