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숙 의원 발의 ‘대전시 명장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 ▲ 박상숙 대전시의회의원.ⓒ대전시의회
    ▲ 박상숙 대전시의회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 숙련기술 보유자에 대한 우대ㆍ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대전시의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상숙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 명장의 자격 요건 및 추천에 관한 사항, 명장 선정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명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명장의 자격요건으로는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 등이다. 

    또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아울러 명장선정 시 대전시 명장 증서와 명패 및 예산의 범위에서 연 3백만원씩 5년간 장려금을 지급받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상숙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다른 기술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대전시 기술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