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5건, 올들어 2번째…중대범죄 간주 ‘강력대처’
  • ▲ 119구조대 구급차량내 CCTV에 찍힌 구급대원 폭행장면.ⓒ충북소방본부
    ▲ 119구조대 구급차량내 CCTV에 찍힌 구급대원 폭행장면.ⓒ충북소방본부

    충북소방본부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1시59분쯤 팔에 출혈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소방서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태우고 고속도로로 이동 중 보호자인 A씨가 구급차 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해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가해자 A씨는 구급대 현장 도착 당시부터 흥분한 상태로 이송 중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으며 환자를 응급처치하던 구급대원의 머리와 목을 이유없이 주먹과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구급차량 내 좁은 공간에서 환자, 보호자인 가해자를 제외하고 혼자 있던 구급대원은 출혈 환자의 응급처치를 하던 중으로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기 전까지 방어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내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최근 3년간 15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이 발생했으며, 2018년 들어서는 1월 현재 벌써 2건이나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폭행 등 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충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웨어러블캠 64대를 배부했다.

    한종우 구조구급과장은 “구급대원 폭행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