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관표창 수상·1억5000만원 ‘인센티브’ 확보
  • ▲ 대전시가 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대전시
    ▲ 대전시가 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대전시

    대전시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1억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등의 우수사례들을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예산 효율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85건의 사례가 제출돼 최종 4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대전시는 세정과 김윤식 주무관이 발표한 ‘16억, 약속불이행 기업의 보조금 환수’ 사례가 세입증대 분야 우수사례로 뽑혔다.

    선정된 사례는 기업 보조금 환수 결정 후 체납된 16억6400만원을 경매와 공매, 설득이라는 푸쉬전략과 풀전략을 통해 징수한 사례로 심사위원과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황규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의 효율화 방안과 시민의 납부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완벽한 채권확보를 위해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컨설팅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