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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제주수련원에 대한 김병우 교육감의 사용 문제와 충북도의원들의 사용문제가 청탁금지법(일면 김영란법) 저촉 여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충북교육청 김동욱 교육국장은 도교육청에서, 이종욱 도의원(한국당 비례)은 도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종욱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이 제주수련원 등에 호화로운 객실을 마련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권익위 등에 질의한 결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김 교육감의 위반 사항에 대해 권익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번 민주당 등에서 밝힌 의원 개인의 사적 이용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본인 이름으로 예약해서 확인해 봐야한다. 추가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며 “절차에 대해 잘 몰랐다. 하자가 있다면 사죄하고 용서 구하겠다” 답변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4일 “올해 한국당 소속 도의원 4명이 제주수련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숙박대장에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용대상이 아니므로 부적절한 처사다. 부정사용에 대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질의한 결과 저촉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북도 조례에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 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은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용대상에 명시돼 있으며 2017년 9월 29일 개정됐다.
양측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도 이종욱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김영란법에 저촉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의원들의 제주수련원 사용문제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며 “김영란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대가성과 사용시기 등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양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자의적인 해석이 많다”며 “전문기관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김동욱 교육국장은 “업무용(미공개) 객실은 전임 교육감들 때부터 조성됐던 시설”이라며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지원,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 교육감 이동 집무‘ 등의 목적으로 운영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시설들은 14평 내지 24평 규모의 중소규모 아파트 내부와 유사한 구조로 호화펜트하우스, VIP 비밀룸 등의 지칭은 적절치 않다”며 “객실 내의 비품도 최초 구입하거나 전임 교육감 때 구입한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별도 관사가 없어 외빈관련 일정이나 퇴근시간 이후 또는 휴일의 정책구상, 간담회, 휴식 등을 위해 소속 시설 중 근접 거리에 있는 쌍곡휴양소를 이동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양수련원(대천)과 제주수련원 등 업무용객실 4실(각 2실) 중 2실은 완전 개방해 운영하고 나머지 2실은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출장공무원 숙소 지원 등 업무용으로 운영하겠다”며 “쌍곡휴양소 업무용객실은 종전대로 교육감 직무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감의 이동집무실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개선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