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주차 등 시민 생활 불편 개선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등
  • ▲ 이장우 대전시장.ⓒ대전시
    ▲ 이장우 대전시장.ⓒ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주차 등 시민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용적률 체계 정비를 통해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가산해 도시계획조례 이상의 허용용적률을 규정하고, 상한 용적률의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가능하게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9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변경된 항목은 법적 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됐고, 특히,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 대 수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됨으로 민간 개발자가 주차자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수 있게 했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재해 있던 공공기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 개발자의 이해를 돕고 공공기여를 활성화해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한 ‘대전드림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대주택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넓어짐은 물론, 청년, 어르신 등 1인 가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최근 침체한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