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토부 보고 누락…하천법·자연재해법·재난안전법 등 위반 감사필요
  • ▲ 국토교통부의 괴산댐 조치일지.ⓒ박덕흠 의원실
    ▲ 국토교통부의 괴산댐 조치일지.ⓒ박덕흠 의원실


    지난 7월 충북 괴산댐의 수해가 정부의 ‘홍수위기 정부대응 총체적 붕괴’로 인한 ‘인재(人災)’이었음이 당시 정부의 부처 간 대응일지를 통해 국감에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음 의원(국토교통위원회‧보은옥천영동괴산)은 15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7월 16일 괴산댐 조치일지’을 공개하고 “홍수비상상황 위기대응이 부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자연재해법과 재난안전법‧하천법 등 총체적 법령위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개한 국토부 공식제출 일지자료에 따르면 7월 16일 한수원은 오전 10시 37분 괴산군청에 최초 위기통보를 하면서 정작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홍수통제소)에는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 누락으로 인해 국토부는 오전 내내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통상적 방류승인’만을 시행하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12시 20분에 거꾸로 국토부가 먼저 한수원에 문의를 하고서야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비가 그친 12시 25분이 돼서야 국토부 내부적인 자체 초동보고가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오전 내내 홍수통제를 책임지는 국토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부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박덕흠 의원실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부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박덕흠 의원실

    박 의원은 “놀랍게도 한수원이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에 최초로 공식적 상황통보가 이어진 시점은 12시 26분”이라며 “한수원은 정작 오전 10시37분 괴산군청에는 통보를 하면서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에는 쉬쉬하다가 국토부의 문의를 받고 나서야 최초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괴산댐 관리부처인 산자부와 최초로 통화한 시점은 12시 50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국토부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산자부 일요일 당직 공무원 혼자였다는 점”이라면서 “부처 간 유기적 대응에 완전한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후 비가 완전히 그친 오후 1시 50분이 돼서야 산자부는 재난관리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으며 국토부는 댐이 넘치기 직전인 2시 30분에야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4시가 다돼 국토부장관이 부랴부랴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은 게 전부”라고 위기대응능력의 부재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괴산댐 수해는 ‘불법무허가’ 시설에 대해 홍수제한수위 위반에, 범정부적 홍수위기대응 붕괴가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총체적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와 산자부‧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고 철저한 규명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 앞서 “괴산‧도암‧보성강댐은 1972년‧1994년‧1961년 허가기간 만료 이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 무단운영 중’이며, 청평‧춘천‧화천댐은 일제 강점기 건설돼 현재까지 ‘허가불명(不明) 무단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