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의 민낯 드러나다…5년간 132억 대출사기 전모농협 간부들, 조직적 유착으로 132억 불법대출…‘금융질서 붕괴’검찰 “수년에 걸친 중대 범죄로 금융질서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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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에서 농협 지점장, 브로커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132억 대출사기 전모가 드러나면서 농협은행의 민낯이 드러났다.

    특히 농협 간부들은 5년간 132억원의 대출사기극으로 인해 금융질서를 붕괴시키는 한편 농협의 신뢰까지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5일 “대출 브로커 A 씨와 전직 농협은행 지점장 B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 농협은행 여신팀장,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 공범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약 5년간 허위 차주와 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금품을 주고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린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약 132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용 불량으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농협은행 지점장이었던 B 씨와 여신팀장은 A 씨의 허위 서류와 차주 조작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했으며, B 씨는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 차주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팀장은 퇴직 후 A 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취업하기도 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 농협은행 직원들과 대출 브로커, 감정평가법인의 조직적인 공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에 걸친 중대 범죄로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