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성과 측정·평가 내용담아
  • ▲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종배 의원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30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일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최근 생활체육 지원 등 체육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2012년 약 7300억원에서 올해는 약 1조 6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양적 증가에 발맞춰 기금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측정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종배 의원은 법률안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이 법안은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