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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충북도의장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5일 국회를 방문해 이주영 국회개헌특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적극 건의했다.
자유한국당 여성의원협의회 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 의장과 협의회 임원들은 이날 면담에서 양성평등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개헌 추진 시 개헌특위에서 이를 적극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들은 헌법 제15조 조문 신설을 통해 남녀의 양성평등이 지금까지의 형식적 평등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는 실질적 평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선출직·임명직 공직의 남녀 동등한 참여’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날 협의회 임원들이 조문 신설을 요청한 제15조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현존하는 불이익 개선 및 고용·노동· 복지·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확립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 촉진과 직업적·사회적 지위에의 동등한 접근기회 보장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는 정책적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 임원들은 오는 11월 6일 협의회에서 가질 토론회에서 개헌특위 위원장이 ‘양성평등 헌법과 페미니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30년 만에 개정될 헌법에는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국민적 요구가 모두 반영돼야 하며 그 중심에 있는 양성평등 개헌은 현행 헌법이 가진 소극적 차원을 탈피해 양성평등에 대한 국가적 의무 명시 및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을 보다 활발히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 차원에서의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 신장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양성평등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