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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며 그동안 자신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속리산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 등 각종 대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21일 있은 선고를 통해 정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의 2심 재판부 형량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 정 군수에게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 군수는 취임 6개월 만인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후 2년 10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3선 도전의 길이 트이게 됐다.
정 군수는 6·4지방선거를 3개월쯤 앞두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90만원을 전달하고, 또 출판기념회를 한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약 5000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당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상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개인정보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2015년 7월 27일 열린 2심 재판부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 이유로 초청장 발송 당시에 현직 군수로서 인지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고 축·조의금이 비교적 적은 금액임에 비춰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굽히지 않고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아주 미미했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 해석을 오해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 군수는 현 직위를 유지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위한 3선에 도전에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