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설·추석 등 통행료 감면도 포함
  • ▲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정용기의원실
    ▲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정용기의원실


    대전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은 17일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핵심공약인 갑천도시고속화도 통행료 폐지 관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따라 대전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따르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이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이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대전시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게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의원의 법률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개정안은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 감면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