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의…‘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 ▲ 김경시 대전시의회의원.ⓒ대전시
    ▲ 김경시 대전시의회의원.ⓒ대전시

    대전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추앙받는 시민이 사망했을 때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대전시의회는 김경시 의원(국민의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시민장장의위원회가 시민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