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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공사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충북의 3개 레미콘 조합이 19억원 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고 ‘멘붕’에 빠졌다.
공정위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업체의 과징금은 충북레미콘조합 8억500만원, 동부레미콘조합 6억5100만원, 서부레미콘조합 4억2000만원 등 모두 19억2100만원이다
11일 충북레미콘조합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며 “구체적인 서류가 도달하면 회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도에 진행된 입찰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으나 현재는 새로 마련된 입찰 기준표에 따라 입찰하고 있다”며 “전에는 2개 조합이 100% 입찰에 참여 했으나 지금은 3개 조합이 80%만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레미콘 업계의 관수 입찰 비율은 약 20% 정도다. 그러나 관수 입찰은 안정적인 수금 등의 이유로 적은 수익을 알면서도 입찰에 참여한다”며 “SOC사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충북지역에는 충북레미콘조합 23개사, 동부레미콘조합 16개사, 서부레미콘조합 18개사 등 57개회원사들이 3개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중부·청주·남부지역으로 분포돼 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10~15% 하한 금액인 87.745%에 해당되는 최저 예정가액 기준에서 입찰에 참여한 후 85~90% 선에서 최종 낙찰가액을 받아 지역별 사업에 관급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주하는 레미콘·아스콘 물량은 한 개 조합이 최대 50%를 최저가 낙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물량 100%를 채우면 입찰을 마감하기 때문에 3개 조합이 골고루 낙찰될 수 있도록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일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정부 입찰에 담합을 벌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조합들에 과징금 73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충북의 3개 레미콘조합도 같은 방식으로 충북지방조달청이 2015년 시행한 4개 입찰에서 담합했으며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