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에 조업정지·형사처벌 병행키로
  • ▲ 불법 악취유발사업장 단속 모습.ⓒ대전시
    ▲ 불법 악취유발사업장 단속 모습.ⓒ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악취유발사업장 7개소를 적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산업단지 내 도장 시설, 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했으며 취약시간대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단속결과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악취억제시설 미가동,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사업장 등 악취방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7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지정악취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을 발생시키는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해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된 방지시설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한 사업장이 있었다.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악취는 감각공해로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구토와 식욕감퇴, 불면, 알레르기, 스트레스, 작업능률 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막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