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화약류·도검·전자충격기·석궁 등
  • ▲ 불법무기류 신고 포스터.ⓒ충북지방경찰청
    ▲ 불법무기류 신고 포스터.ⓒ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이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앞두고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등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가 어려울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