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자영업자 구제 위해 빠르면 추석 전 본회의 통과 가능할 듯
  •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 사무실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 사무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로 인해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권석창 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초고속으로 상정됐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위축시켜 농어업과 자영업 경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1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년 동안 발목이 묶여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차선책으로써  농해수위가 주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권석창 법안’을 지난 7월 20일에 발의해 1일 농해수위에 상정됐다.

    의사일정 상 이날 상정된 법률은 지난 6월말까지 발의한 법안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추석을 앞둔 농어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권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긴급 상정된 것이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위원장 직무대리도 “농어민들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권석창 법안에는 음식물·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권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심사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위 회의에 배석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측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석창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김영란법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난 1년 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원하는 것은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 어떤 법을 고칠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법체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터무니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농림부를 비판했다.

    앞으로 의사일정을 볼 때, 5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오는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수도 있어 빠르면 추석 때 농어민들의 시름이었던 김영란법의 족쇄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관련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도 이 권석창 법안이 회부돼  있고 또다시 권익위원회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법안 통과가  순조롭지만은 않다.

    권 의원은 “권석창 법안이 추석 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농어민들과 소상인들의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쌀값 폭락과 계란 파동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