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사경 출범 이후 두 번째…“무관용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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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 서북소방서 특사경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3)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구속은 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 출범 이후 두 번째 구속이다.

    23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경 구급차 내에서 휴대폰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급대원은 두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으로 출동해 A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폭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구급대원 폭행과 함께 심한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특사경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폭행 피해 구급대원은 장시간 후유증에 시달리고 현장 복귀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해 안전한 소방 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