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초원·11시간과자연…잔류물질 보완검사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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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동물위생소가 검사한 64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19일 8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 ‘살충제 계란’ 농가 2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 결과 아산 초원농장(11초원)과 청양 시간과 자연농장(11시간과자연)의 계란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도는 이번 2개 농가에 대해서도 계란 출하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관 계란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도는 7개반 2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10개 농가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일일검사를 통해 계란 출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 위생 인력 42명을 투입해 9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도는 아산·태안 계란 업체, 논산·부여 지역 마트 등 10개 업체에서 부적합 계란 6313개를 발견해 전량 압류·폐기 처분했다.

    도 축산과 축산물위생팀 나기복 주무관은 “부적합 계란 유통 경로를 면밀히 추적해 소매점과 위생업소까지 점검을 실시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