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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괴산군 354억, 보은군 118억 등 모두 472억원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 예산은 괴산군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국고 20% 추가지원(60억원)과는 별도로, 정부심의과정에서 괴산 34억, 보은 59억 등 총 93억을 추가 확보한 결과라고 박 의원은 부연했다.
괴산군의 경우, 청천농어촌도로 59억, 문방천 46억, 515지방도 34억, 외사(칠성지구) 40억, 달천 13억, 야계산사태 7억, 황암천 4억, 517지방도 3억, 오리골 소하천 3억, 구룡천 144억 등 총 354억원이다.
보은군은 읍면 단위의 피해로 특재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원지구 29억, 오대지구 30억, 이온세천 54억, 산외면 산사태 5억 등 모두 118억원이 확보됐다.
증액과 관련, 당초 기재부는 행안부 협의과정에서 괴산군에서 46억원을 신청한 칠성농어촌도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6억원 배정에 그쳐 괴산군은 한 때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괴산군의 긴급요청을 받은 박 의원이 기재부 차관에게 괴산댐 인접하류 지역으로써 재발방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결국 40억원으로 증액됐다는 후문이다.
보은군 대원천과 가고천 정비사업도 당초 기재부에서 미반영 됐으나 박 의원이 특재구역배제 형평성과 재발위험을 강력 설득해 각각 29억원과 30억원씩 추가 확보됐다.
한편 23ha의 농경지 유실과 131가구 27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도원천의 경우 이번 행안부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보은군과 주민들이 애를 태웠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원천의 경우 이번 복구지원에서 제외된 대신, 별도예산을 배정해 소하천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보은군이 특별재난구역에서 배제되자 읍면동 단위로도 세분화해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