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인사 운영 갤러리 미술작품 ‘대여’…예산 집행 투명성·타당성 ‘결여’
  • ▲ 이춘희 세종시장이 17일 최근 불거진 자신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에 나서고 있다.ⓒ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이 17일 최근 불거진 자신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에 나서고 있다.ⓒ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 미술품 대여 및 상가매입 과정 등을 둘러싸고 측근의 특혜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시장은 17일 자신의 측근 인사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작품 대여는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고 미술작품 대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이 시장은 “2015년 6월 세종시 신청사 입주 당시 청사환경이 열악하고, 방문객을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해 그림 등을 게시하게 됐다”며 “당시 광역시․도지사, 일반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17점(사진 7점, 조형물 5점, 서예 5점)을 청사의 각층에 전시했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미술품을 대여해 전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술품 대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보도에 대해 “미술품 대여 업체 선정은 그 당시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동 갤러리가 유일해 그 업체를 선정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여료는 국립현대미술관 산정을 기준으로 매월 작품가의 1%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부터는 지역미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작가 작품을 시청사에 전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 중인 미술품은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면 지역작가 미술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의 부인이 갤러리 대표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시행한 상가 2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취득경위와 목적 등을 둘러싸고 세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2016년 세종지역 미분양 상가(사무실)를 적법하게 분양받았으며 자신과 부인(중등교사로 35년 근무)이 함께 모은 돈과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뒤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했고 과천 소재 아파트는 생활 근거지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면서 2014년부터 처분하려 했으나 팔리지 않다가 2016년 말에 매각됐다”고 덧붙였다.

    또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S빌딩에 입주하면서 연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원 가량을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료를 부담하고 있어 적정성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무실은 센터측이 아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임대한 것”이라고 이 시장은 반박했다.

    사단법인 ‘일과 복지’도 이 빌딩에 사무실 소재지를 둔 바 있어 S빌딩을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커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사단법인 ‘일과 복지’는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2015년 4월 23일 설립한 단체로 S빌딩 사무실 입주는 민간 법인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종시장의 장녀가 S빌딩의 공간서비스 회사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 시장은 “자신의 장녀가 서울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했으며 세종시로 이주한 뒤 6개월 간 센터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결혼을 앞두고 사직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