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대금압류제 시행…68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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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과태료를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차령초과말소차량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폐차대금압류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7월 말 기준으로 차령초과말소차량 462대의 폐차대금 6000만 원을 압류하고 체납된 과태료 8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그동안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차령초과차량의 말소 시 체납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압류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차령초과말소차량 말소 시 폐차대금이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점을 착안해 폐차대금을 압류 체납된 과태료로를 징수하는 폐차대금압류제를 지난 2월부터 추진해왔다.

    폐차대금압류제는 차량 소유주가 차령초과 된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하기 위해 폐차장에 입고한 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한 기관에 폐차통보를 보내게 되며 각 기관에서는 차령초과폐차말소 공문 접수 시 폐차업소에 폐차대금 압류절차를 추진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제도다.

    시 교통건설국 버스정책과 전영춘과장은 “폐차말소 차량의 경우 지방세 등 많은 기관에서 소액의 폐차대금(1대당 20~30만 원)에 압류를 하다 보니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실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전 및 인근 지역 소재의 폐차업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압류금액대비 13%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이어 “비록 노후차량이 폐차되더라도 체납된 경우 압류채권을 끝까지 회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