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구속영장청구 방침·음주측정 경찰관는 징계위 회부
  • ▲ 충북도교육청과 충북지방경찰청 상징 로그.ⓒ충북도교육청, 충북지방경찰청
    ▲ 충북도교육청과 충북지방경찰청 상징 로그.ⓒ충북도교육청, 충북지방경찰청


    최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도 교사와 경찰관이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 말썽이 되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현직 교사 A씨(4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제천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20분쯤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긴근 도로에서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B씨(55)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경찰 신고는 물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지점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를 사고차량 운전자로 특정한 뒤 이날 오전 9시25분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또한 지난 10일 진천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C경위(44)를 대기발령조치했다.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C경위는 이날 오후 11시50분쯤 진천군 진천읍 성석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그랜저 승용차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D씨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2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50m 떨어진 도로에서 있던 C경위를 체포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을 했으나 거부했다.

    한편 진천경찰서는 C경위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데 이어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자 대기발령했으며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교사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고 달아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은 이들이 얼마나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고 법률을 경시하고 있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