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국민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률 36.8%…OECD 평균 19.6%의 1.9배
  •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이 10일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2014년 기준 가계 직접부담률이 36.8%로 OECD 평균인 19.6%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의료비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1990년 7조5000천억원이었던 국민의료비는 2013년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무르는 등 정책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환자가 의료비의 일부분을 부담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중증질환 또는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 등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파탄에 이르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사업이 이뤄져 보편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