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
    ▲ ⓒ충남도

    충남도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방식이다.

    이번 시간제 서비스 확대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확보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국비 중 4600여 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것이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도는 지원 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이용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다문화팀 이준희 주무관은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월 20일 이용 시 1일 평균 2시간 만 이용이 가능하나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서비스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 시간 확대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