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역 종교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를 전달 받았다.ⓒ충남도
    ▲ 9일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역 종교계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를 전달 받았다.ⓒ충남도

    충남 지역 종교계가 헌법정신에 따라 제정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9일 안희정 지사는 도청 접견실에서 도내 종교계 지도자와 면담을 갖고 ‘충청남도 인권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를 받았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원경 주지스님,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이종선 신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용태 신부,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조수현 목사,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표 이종명 목사,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 이윤기 신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전달한 마곡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도교 아산교구 명의의 의견서에는 “인권조례를 통해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더욱 힘써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종교계는 의견서를 통해 “모든 인류의 화합과 공존공영을 염원하며 자비와 사랑의 실현을 추구해 온 우리 모두는, 충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대해 크나큰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충남인권조례는 일체의 차별을 없애자는 선언으로, 헌법 정신이자 인류사회의 합의”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권도정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4월 지역 일부 종교계에 의해 폐지가 청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