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 사무실
    ▲ 박덕흠 국회의원.ⓒ박덕흠 의원 사무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충북 동남4군)이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납세의무자의 고향 또는 장기간 거주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지방과 도시의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납세의무자가 주민소득세의 30%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고향이나 일정기간 거주한 지역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의 해결책으로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다수의 출향인들이 타지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을 키워준 고향발전을 위해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