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입당원서 받아달라 요청하고 주민에 음식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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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 의원(한국당 제천·단양)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0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정치자금 액수가 크고 모집된 당원도 많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정치자금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했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과 공모해 새누리당(현 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권 의원은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