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재판에서 법정을 나서고 있는 권석창 의원.ⓒ뉴데일리DB
    ▲ 지난 재판에서 법정을 나서고 있는 권석창 의원.ⓒ뉴데일리DB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의원(한국당 제천·단양)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액수가 크고 모집된 당원도 많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과 공모해 새누리당(현 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다.

    또한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